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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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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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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자철도팀 | 담당자 | 신현규 | |
게시일 | 2016-08-08 | 조회수 | 2414 | |
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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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안)(8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