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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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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담당자 김형준
게시일 2016-08-12 조회수 7524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국토부 예규)에 대해 규제심사,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지침 개정 관련 절차를 마치고 최종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HWP 160812_도로터널_방재시설설치_및_관리지침-전부개정(최종_공포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도로터널_방재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