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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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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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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용철 | |
게시일 | 2016-08-17 | 조회수 | 3279 | |
국토교통부 훈령 제 738호
광역급행버스 인승 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2층 버스 등 대용량 버스 도입을 유도, 수도권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시외고속버스 인‧면허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노선사업 참여기회를 확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 2015. 11.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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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확인증(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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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_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대중_신교통).hwp 바로보기 160816_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