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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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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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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노운용 | |
게시일 | 2016-08-25 | 조회수 | 2825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6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2호)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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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비대상_확인증(주택품질향상에따른가산비용기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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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4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개정(안).hwp 바로보기 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