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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설수연
게시일 2016-08-19 조회수 4316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739호, 2016.8.19)

 

 1. 제정이유

 

 

   ㅇ brt 건설 시 통행속도정시성수송능력 등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brt의 구성 시설별* 기술기준을 마련

 

       * 전용주행로, 정류장, 교차로, 전용차량, 환승시설, 운영관리시설 등

 

      - brt 개통 후에도 서비스 수준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br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제시

 

   ㅇ 지자체 등에서 brt 구축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기술기준을 통해 고급brt 건설, 친환경차량 사용 등을 유도

 

 

 2. 주요내용

 

< brt 유형별 구성시설 기준 요약 >

구 분

brt차량

주행로

교차로

정류장

환승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평균
통행속도

광역

전용

brt
전용차량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입체 또는 우선신호

폐쇄형,
반개방형

포함

전용운영

시스템

35km/h

혼용

일반차량

부분입체,

우선처리

개방형,
반개방형

bms, bis

도심

전용

brt
전용차량

입체 또는 우선신호

폐쇄형,
반개방형

필요
포함

전용운영

시스템

25km/h

혼용

일반차량

우선처리

개방형,
차량지불형

bms, bis

첨부파일 HWP 160817_규제심사대상_확인(BRT_기술기준).hwp 바로보기
HWP 160819_간선급행버스체계(BRT)_기술기준(국토부훈령739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