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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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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설수연 | ||||||||||||||||||||||||||||||||||||
게시일 | 2016-08-19 | 조회수 | 4316 | ||||||||||||||||||||||||||||||||||||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739호, 2016.8.19)
1. 제정이유
ㅇ brt 건설 시 통행속도‧정시성‧수송능력 등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brt의 구성 시설별* 기술기준을 마련
* 전용주행로, 정류장, 교차로, 전용차량, 환승시설, 운영관리시설 등
- brt 개통 후에도 서비스 수준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br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제시
ㅇ 지자체 등에서 brt 구축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기술기준을 통해 고급brt 건설, 친환경차량 사용 등을 유도
2. 주요내용
< brt 유형별 구성시설 기준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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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0817_규제심사대상_확인(BRT_기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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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9_간선급행버스체계(BRT)_기술기준(국토부훈령739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