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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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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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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변지형 | |
게시일 | 2016-08-23 | 조회수 | 3519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570호
「건축사법」 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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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공제_및_보증사업_감독기준_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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