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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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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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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김명순 | |
게시일 | 2016-08-29 | 조회수 | 299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74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를 감축하고 친환경화물차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후된 사업용 화물차를 친환경화물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 범위 및 대・폐차신고 경과기간 제한을 철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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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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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