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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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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경엽
게시일 2016-08-31 조회수 3186

 

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16.7.20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등록 신청을 위한 신청서 서식(첨부서류 포함), 등록업무 처리절차, 등록 심사 시 구체적 확인사항 등 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개정안 제17조의2, 별표 1, 별지제2호내지제5호서식)

 

.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개정 법령과 다른 내용 정비(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개정안 제1조 내지 제10, 12조 내지 제17, 19)

첨부파일 HWP 160825_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전문).hwp 바로보기
HWP 규제삼사_대상_확인(비대상,_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인가및등록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