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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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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당자 | 이경엽 | |
게시일 | 2016-08-31 | 조회수 | 2155 | |
1. 개정(제정)이유
개정 법령에 맞게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령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개정안 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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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0825_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검사_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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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등에_관한_검사규정(전문)(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대상_확인(비대상,_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검사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