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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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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오은숙
게시일 2016-09-01 조회수 2737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41, 2014.11.17.)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

20169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비대상확인증(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13._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HWP 13._개정전문_(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