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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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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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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장영기 | |
게시일 | 2016-09-12 | 조회수 | 4861 | |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4호, 2016.9.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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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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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