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변경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영기
게시일 2016-09-12 조회수 2912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 2016.9.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9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HWP 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