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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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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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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장영기 | |
게시일 | 2016-09-12 | 조회수 | 5675 | |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3호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6호, 2016.9.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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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_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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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전문)(3).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