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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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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조기재 | ||||||||||
게시일 | 2016-09-20 | 조회수 | 11953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2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 ‘16.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자 등급제도 관련 규제개선을 우해 건설기술자의 학력 ․ 군경력 인정기준, 건설관련 국가기술 자격종목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술자의 건설관련 유사학과 졸업 학력사항 배점상향 조정(안 제5조 별표 3 제2호)
ㅇ 직무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자의 학력지수를 고졸전공자 수준*으로 상향
*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비전공 직무분야 학력지수 : 10점(현행) → 15점(개선)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3조 별표 1)
ㅇ 국가기술자격종목중 신설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관련 3개종목, 기존의 목재창호․금속도장․비파괴검사관련 종목 등 6개 자격종목을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포함
※(신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3종목 (추가) 목재창호 산업기사, 금속도장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기능장․기능사 6종목
□ 군(軍)경력 인정 기준 개선(안 제6조제6항)
ㅇ 건설관련병과 업무경력 외에 군복무중 실제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기술경력으로 인정토록 개선
* 공병학교장, 시설실, 소속부대장 등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로 확인
□ 건설지원 분야 인정기준 개선
ㅇ 비이공계열학과 중 행정관련 학과를 졸업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지원 분야 기술자로 분류
□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ㅇ 개정된 관련 법령 명칭 반영 및 조문내용 중 오기(誤記)수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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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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