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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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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유효기간 연장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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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이석우 | |
게시일 | 2016-09-19 | 조회수 | 2370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626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재 발령안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재발령)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3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78호)은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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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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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_폐지_후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교통신기술의_지정_및_보호등에_관한규정_개정_전문(1609).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