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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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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유효기간 연장 발령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석우
게시일 2016-09-19 조회수 237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626

  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재 발령안

 

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를 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1(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재발령) 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930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존 고시의 폐지) 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78)은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서.hwp 바로보기
HWP 행정규칙_폐지_후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HWP 교통신기술의_지정_및_보호등에_관한규정_개정_전문(1609).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