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안 | |||
---|---|---|---|---|
담당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 | 이동훈 | |
게시일 | 2016-09-27 | 조회수 | 2132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0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건설설비기준).hwp
바로보기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