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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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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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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김연우 | ||||||
게시일 | 2016-10-05 | 조회수 | 2550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664호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664 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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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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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보시스템의_기반정보_구축_및_관리요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