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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강성호
게시일 2016-10-10 조회수 879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671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5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업종 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 공간으로 재편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등 핵심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민간편의시설 확충 및 공장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재생사업의 경우 ‘09년 선정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반시설 정비에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기반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안 제11조의2 1항 및 제2, 별표 4 신설)

 

재정지원 대상인 재생사업지구 규모를 330이하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재생사업지구 규모별로 재정지원 효과가 최적화되는 수준으로 세부 지원기준 신설(별표 4 신설)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규모

국비 지원기준1

100미만

100억원 이하

100㎡ ? 200미만

200억원 이하

200㎡ ? 330미만

350억원 이하

1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생사업지구 국비지원 시기 조정 (안 제11조의2 3항 신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재생계획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국비지원은 재생사업이 구체화되는 재생시행계획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지원시기 개선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11조의2 4항 신설)

 

민간투자가 재생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지역 또는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재생시행계획으로 반영된 지역에 대하여 국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근거 마련

 

3. 기타 : .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첨부파일 HWP 산업단지_지원에_관한_운영지침_개정_고시문(2).hwp 바로보기
HWP 규제확인.hwp 바로보기
HWP 2016.10.07_산업단지_지원에_관한_운영지침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