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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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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이성훈 | |
게시일 | 2016-10-10 | 조회수 | 245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73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항, 제9조 및 제11조”를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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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확인증-자율감차시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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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고시_개정)_택시_자율감차_시행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수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