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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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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조사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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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 | 구현승 | |
게시일 | 2016-10-13 | 조회수 | 3927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81호
교통조사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조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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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증(교통조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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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고시_2016-_681호]_교통조사지침(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고시_2016-_681호]_교통조사지침(전문)_재검토기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