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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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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노운용 | |
게시일 | 2016-10-26 | 조회수 | 592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5호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플러쉬아웃(flush-out)”을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플러쉬아웃”을 “환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5, 별표6,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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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비대상확인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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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6-건강친화형주택_건설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건강친화형주택_건설기준(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