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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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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시행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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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정원 | |
게시일 | 2016-11-25 | 조회수 | 4277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77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나.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6.12.1~'18.11.30, 기간연장)
다. 시 행 일 : 2016. 12. 1
라.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금지)
ㅇ 단, 고시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세버스운송사업(영업소제외)을 등록한 기존업체에 소속된 차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7.2.1~‘17.7.31 기간 중 신규등록 한시허용(기존업체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마. 법인, 협동조합 설립 등에 따른 전세버스업 운영관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구비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
ㅇ 신규등록 시 충당되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차령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등록
ㅇ 신규등록 이후 증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양수를 통해 가능(양도자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ㅇ 전세버스업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규정 준수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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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세버스_신규등록_제한_등_수급조절_시행_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