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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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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재발령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윤순규
게시일 2016-11-26 조회수 5433

 

개정이유

재검토 유효기한이 만료예정(20161125일까지)으로 연장을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한연장(안 제17)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61).hwp 바로보기
HWP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_재발령안-법당_검토.hwp 바로보기
HWP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전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