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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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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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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박중길 | |
게시일 | 2016-11-30 | 조회수 | 4633 | |
국토교통부 훈령 제779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제547호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6. 11. 30.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이 처분사실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가중기준 명확화(안 제149조 별표 18 제1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 불명확으로 제재사무 처리에 혼선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의 건수(횟수)가 둘 이상일 때에 대한 가중 기준을 6분의 1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제재처분 대상자 통보 서식 개선(안 제149조 별지 서식 39호) 건설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정지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 서식 개정 다.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사항 등 조문 시설 등에 따른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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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61116_진흥업무_운영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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