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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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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업무기준
담당부서 항행안전팀 담당자 조성용
게시일 2016-11-30 조회수 2356

 

항공교통업무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공교통업무기준(2013-908호)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내용 개정 없이 유효기간을 3년 연장

첨부파일 HWP 항공교통업무기준_재발령안(최종).hwp 바로보기
HWP 항공교통업무기준_재발령_전문(고시).hwp 바로보기
HWP 규제확인증(7).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