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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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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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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김은경 | |
게시일 | 2016-11-30 | 조회수 | 2311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6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2016. 11. 30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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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일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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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