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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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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은경
게시일 2016-11-30 조회수 23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6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2016. 11. 30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_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HWP 2._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