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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김재현
게시일 2016-12-05 조회수 26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813호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지적재조사업무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확인(지적재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