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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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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부산외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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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이진만 | ||||||||||||||||||||
게시일 | 2016-12-06 | 조회수 | 304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1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면 안정성검토에 따른 사면완화 - 부체도로 설치 - 도로구역의 중복결정구간 및 민원으로 인한 도로구역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2017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창원김해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0, 전화번호 : 055-720-6732) -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2 5층, 전화번호 : 055-720-66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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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도로구역_변경_결정_고시문(부산외곽).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