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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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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노운용
게시일 2016-12-06 조회수 310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6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hwp 바로보기
HWP 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