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 |||
---|---|---|---|---|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노운용 | |
게시일 | 2016-12-06 | 조회수 | 3100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6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hwp
바로보기
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