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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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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권성근
게시일 2016-12-08 조회수 2983

 

국토교통부훈령 제696호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3.2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결과(15).hwp 바로보기
HWP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