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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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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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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 | 권성근 | |
게시일 | 2016-12-08 | 조회수 | 2983 | |
국토교통부훈령 제696호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3.2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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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결과(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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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