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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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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이은철
게시일 2016-12-15 조회수 484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000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4(2007.12.26.)로 고시된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2), 개발계획수립을 변경(1)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120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칠곡북삼_도시개발사업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