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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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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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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강성안 | ||||||||||||||||||
게시일 | 2016-12-08 | 조회수 | 5556 |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2. 감점 부과방법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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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확인증(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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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훈령제783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