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항행업무 운영규정 승인절차 재발령 | |||
---|---|---|---|---|
담당부서 | 항행안전팀 | 담당자 | 장인갑 | |
게시일 | 2016-12-30 | 조회수 | 2485 | |
□ 개정이유
ㅇ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명 변경사항(제주항공관리사무소→제주지방항공청)을 반영하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존속기한(2016.12.31.)을 연장(3년)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기존의 예규(항행업무운영규정 승인절차, 예규 제68호, 2014.1.14.) 폐지 ㅇ 유효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ㅇ 정부조직명 변경 : 제주항공관리사무소 → 제주지방항공청 |
||||
첨부파일 |
(붙임1)_항행업무_운영규정_승인절차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붙임2)_항행업무_운영규정_승인절차_재발령_전문.hwp 바로보기 (붙임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20161207).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