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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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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남계원 | |
게시일 | 2016-12-19 | 조회수 | 764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조 외의 부분 중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1조제1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갑"과 "을"간”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으로, “"갑"과 "을"이”를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을 “"수탁자"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갑" 또는 "을"이”를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로 한다. 제4조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을"은 "갑"”을 “"수탁자"는 "위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6조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이”를 “"수탁자"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각각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을"이”를 “"수탁자"가”로, “"갑"”을 “"위탁자"”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갑"”을 “"위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한다. 제10조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을"이”를 “"수탁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갑"은 운송사업의 일부("을"이”를 “"위탁자"는 운송사업의 일부("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이”를 “"위탁자"가”로,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위ㆍ수탁계약을"갑"”을 “위ㆍ수탁계약을 "위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갑"”을 “"위탁자"”로,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 또는 "을"은”을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5조 이하의 본문을 아래와 같이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수탁자” 주 소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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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표준위수탁_계약서_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