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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담당자 김창범
게시일 2016-12-14 조회수 2593

 

국토교통부훈령 제788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16.6.30)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첨부파일 HWP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확인증(34).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