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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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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박현욱 | |
게시일 | 2016-12-19 | 조회수 | 1129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재검토 기한을 '17.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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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하도급대금_지급보증서_발급금액_적용기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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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_발급금액_적용기준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_발급금액_기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