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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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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 | 서인철 | |
게시일 | 2016-12-22 | 조회수 | 9150 | |
교통부고시 제2016-97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1호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3호(2014.10.1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양원사업단(02-6958-334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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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양원_공공공주택지구_지정변경(3차)_및_지구계획_변경(3차)_승인_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16-971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