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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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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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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주택정책과 | 담당자 | 정수영 | |
게시일 | 2016-12-28 | 조회수 | 462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75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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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양장항_공공주택지구_지정_고시문_16.12.28.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