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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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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간정보진흥과 | 담당자 | 이진우 | |
게시일 | 2016-12-23 | 조회수 | 13955 | |
국토교통부 지침 제986호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9호, 2008.12.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3차원 국토공간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측량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측량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중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리정보관리용”을 “공간정보관리용”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2조, 제13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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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증(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사업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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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_국토공간정보구축_사업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