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담당부서 뉴스테이정책과 담당자 곽인영
게시일 2016-12-30 조회수 3292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제26조에 따라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청 주택과(031-369-240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63)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12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화성능동_지구지정_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16-993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