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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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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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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유병국 | |
게시일 | 2016-12-30 | 조회수 | 8664 | |
국토교통부 훈령 제794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6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 중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을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체납액을”을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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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1230_훈령_공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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