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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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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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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업총괄과 | 담당자 | 김재현 | |
게시일 | 2016-12-30 | 조회수 | 3700 | |
국토교통부 예규 제14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 12. 30.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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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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