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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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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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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하철호 | |
게시일 | 2017-01-09 | 조회수 | 5241 | |
국토교통부 훈령 제 798 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1-3. 중 “용도지역용적제 등을 적용하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제84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4-15-7. 중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한다. 4-15-9. 중 “장애자복지센터”를 “장애인복지센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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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문)_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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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6_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지침(검토후).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