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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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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게시일 2017-01-20 조회수 47076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71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20170113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