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민진
게시일 2017-01-18 조회수 2771

 

국토교통부 예규 제1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개정본문_(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161208).hwp 바로보기
HWP 대비표_(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161208).hwp 바로보기
HWP 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