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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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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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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이상직 | |
게시일 | 2017-01-31 | 조회수 | 2746 |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규정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의 유효기간이 “17.1.31”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훈령의유효기간을 “19.12.31”까지로 연장(안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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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전문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유효기간_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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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대상_확인서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hwp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개정후.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