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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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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전성환
게시일 2017-02-02 조회수 3216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자산관리회사의 증권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위탁받은 리츠는 발기인으로 참여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수의 30% 이내에서 amc의 리츠주식 투자 허용(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제10조제1항제3)

 

. 그 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10조제17, 11조제1항제8호 및 제9)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비대상)(1).hwp 바로보기
HWP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감독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부동산투자회사등에_관한_감독규정(전문)(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