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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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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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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안승현 | |
게시일 | 2017-02-02 | 조회수 | 3329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로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경우 굴곡도 악화로 기‧종점 간 운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노선연장‧운행경로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시 굴곡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상 인·면허 등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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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인면허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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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2여객법인면허요령등일부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