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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게시일 2017-02-04 조회수 339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

 

 

2.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 함

나.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안 2.5.6 신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첨부파일 HWP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전문)(1).hwp 바로보기
ZIP 공사감리_체크리스트.zip
HWP 규제심사비대상 확인증(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HWP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_개정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