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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재검토 기한 조정)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최희영
게시일 2017-03-10 조회수 326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49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0, 2015.11.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31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7.03.18. 도래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을 ‘17.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개정

 

 

첨부파일 HWP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규제심사대상_확인).hwp 바로보기
HWP 2._철도종합시험운행_시행지침(재검토기한_연장).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