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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재검토 기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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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 | 최희영 | |
게시일 | 2017-03-10 | 조회수 | 3265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49 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0호, 2015.11.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7.03.18. 도래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17.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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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규제심사대상_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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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철도종합시험운행_시행지침(재검토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